쌍둥이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연령 충족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두번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불가한가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끝나갈 무렵에 육아휴직 신청시 휴직 기간 동안 3학년이 되어도 신청 기간 동안 휴직이 유지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쌍둥이 두자녀인 경우 한명분에 대해서만 휴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청 당시에 두명분에 대한 휴직기간을 연달아 되도록 미리 신청하여 첫 일년 기간 중 자녀가 3학년이 되어도, 두 자녀에 대해 모두 1년+1년 기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년을 온전하게 사용하시려면, 3학년이 되기 직전에 1번째 자녀의 육아휴직 1년이 마무리되고, 2번째 자녀의 육아휴직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2년을 모두 사용할 수 없을 상황이라면, 1번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을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1번째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을 축소하더라도, 2번째 자녀 육아휴직을 1년 보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드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쌍둥이의 경우, 육아휴직은 한 아이 당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행정해석에 따르면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별로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녀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첫 일년의 기간 동안 자녀가 3학년이 된다면 첫 번째 사용한 자녀의 기간을 축소하더라도 3학년이 되기 전 2번째 자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