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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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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장(사장명의) 식당에서 7년10개월정도 근무중입니다....매년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작년 까지 사장 와이프 명의로 다른곳에 똑같은 사업장을 내고 3년 근무후 처음 일하던곳으로 다시 와서 10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다음달 퇴사 예정입니다 만약 퇴직금 5개월치 정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급여는 사장이름으로 계속 통장수령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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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시는 경우 별도의 반환 절차 없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과 부당이득 반확금을 상계하고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을 매년 하는 것은 위법이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7년 10개월치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매년 퇴직금을 정산 한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7년 10개월에 따른 퇴직금을 새로이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한 미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변경하여 일한 부분이 계속해서 근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상황이라면(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 한 후 지금까지 받은 기지급금을 제한 후 나머지 차액을 퇴직시에 지급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한 시기에 지급되어야 하며, 중간정산 사유없이 매년 퇴직금을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별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다시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