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이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25년 1월 20일에 임대인에게(원룸전세) 카카오톡 메세지로 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사시점은 2월 8일 전후가 될거 같습니다" 라고 보낸 메세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조 19년 2월1일 전세계약을 시작하여 별도 임대차계약서 갱신 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25년 1월 31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1월20일 이사계획을 통보한 뒤, 2월8일 이사완료 후 공인중개사에 해당 임대 물건을 중개 요청하겠다고 건물주에게 통보 받았습니다.
2월 9일 이사완료, 2월10일 건물 관리업체 확인하여 관리비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규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아도 이사계획 밝힌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제가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시점이 최초로 이사계획을 밝힌 1월 20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실제 이사가 확인된 2월10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가요?
2.1번에서 질문드린 이사 후 경과한 3개월의 기간 중 제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3.현재 신규 임차인이 정해지기 전까지 관리비가 발생하고,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관리비를 제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관리비 또한 제가 납부를 해야하나요?
위의 3가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시한 사실관게에 의하여서만 답변을 드려 봅니다. 추후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1번 질의 답변: 우선 묵시적 갱신이 적법하다고 볼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날짜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월 8일로 해지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인데 일단 위의 내용으로 보면 해지 통지로 본 다면 1월 20일 부터 3개월 이후인 4월 20일 부터 해지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번 질의 답변: 그 이후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보증금의 반환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 동안은 차임이나 관리비 지급의 의무는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2번 질의 답변: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사정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어 추후 법정다툼(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한것이 아니라 1월20일 기준으로 한다며 그 도달된 날 로부터 3개월 후 해지됩니다. 내용증명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미 이사했기에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달된 날 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는 관리비를 부담하고 그 이후는 부담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를 통지한 1. 20.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1. 20.일 기준으로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비는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