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를 하기 위한 경우 상호, 사업자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정부24
사이트 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신고 후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은행에 사업용계좌을 개설, 기업카드 신청/발급 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 등록, 기업카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