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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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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하는 경우,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않도록 법정 인정지율을 반영하고 원리금을 정기 상환하는 금융 증빙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여 금전대여거래를 하시면 되고, 차용증과 원리금상환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과세하지 않으며,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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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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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세무사
세무법인 다승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법정이자율로 작성을 하고 실제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대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i로 작성한 질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