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배우자(동거인) 명의로 계약한 전세, 자금 일부를 지원하면 증여인가요?
예비배우자와 혼전 동거 목적으로 전세집을 얻었는데, 예비배우자 앞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예비배우자 앞으로 했지만,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에 전세금 5.4억 중 2.4억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시 해당 금액은 돌려받기로 약조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증여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증여로 보인다면, 매월 예비배우자에게 2.4억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받는다면 증여가 아닌 빌려준걸로 볼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