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배우자(동거인) 명의로 계약한 전세, 자금 일부를 지원하면 증여인가요?

예비배우자와 혼전 동거 목적으로 전세집을 얻었는데, 예비배우자 앞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예비배우자 앞으로 했지만,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에 전세금 5.4억 중 2.4억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시 해당 금액은 돌려받기로 약조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증여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증여로 보인다면, 매월 예비배우자에게 2.4억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받는다면 증여가 아닌 빌려준걸로 볼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시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대여거래이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서 같이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세만료 이후에 각자 돈은 각자가 반환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