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45만원인데 재계약시 월세금액 3만원추가 되는건가요 ㅇ
집주인이 월세사는곳에 재계약을 할려면 5프로가 넘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5프로 넘게 청구요구를 해서그런데 이게맞나요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전세나 월세) 재계약시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5%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기본 2년이 지나서 계약을 갱신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중 1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증액할 수 있으며 세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제한은 무조건 되는게 아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의무에 따라 5%인상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임대인이 개인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시세대로 월세가 인상되더라도 임차인이 방어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1년 5% 임대료 인상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5% 상한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면 되고 또한 1년 5% 인상은 협의사항이므로 임차인이 2년만 더 살고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인상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더 거주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월세사는곳에 재계약을 할려면 5프로가 넘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5프로 넘게 청구요구를 해서그런데 이게맞나요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 세입자(질문자님)께서 주임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상호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료(보증금, 월세)가 5% 초과되지 않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5% 초과 이상이 가능하며 그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차료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거나 임대사업자 집이면 5%만 올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받을수 있고 협의를 하면 더받을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