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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45만원인데 재계약시 월세금액 3만원추가 되는건가요 ㅇ

집주인이 월세사는곳에 재계약을 할려면 5프로가 넘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5프로 넘게 청구요구를 해서그런데 이게맞나요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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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전세나 월세) 재계약시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5%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기본 2년이 지나서 계약을 갱신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중 1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증액할 수 있으며 세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제한은 무조건 되는게 아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의무에 따라 5%인상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임대인이 개인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시세대로 월세가 인상되더라도 임차인이 방어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1년 5% 임대료 인상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5% 상한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면 되고 또한 1년 5% 인상은 협의사항이므로 임차인이 2년만 더 살고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인상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더 거주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주인이 월세사는곳에 재계약을 할려면 5프로가 넘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5프로 넘게 청구요구를 해서그런데 이게맞나요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 세입자(질문자님)께서 주임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상호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임차료(보증금, 월세)가 5% 초과되지 않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1.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2.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5% 초과 이상이 가능하며 그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차료를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거나 임대사업자 집이면 5%만 올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받을수 있고 협의를 하면 더받을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