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은 보상 대상인가요?

차량을 주차해 뒀는데 강풍과 폭우로 인해서 나무나 기타구조물로 인해 파손이 된다면 자차 수리대상이 되나요? 어디선가 자연재해로 인한건 보험보상이 안된다고 본거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풍, 강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자차 보험 보상 가능 조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단독 사고나 자연재해 파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통상 손해액의 20% or 20만원)이 발생됩니다.

    ◆ 보상 예외 항목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한 경우 운전자의 관리 소홀로 보아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차량 자체의 파손과 달리 차량 내부의 개인 물품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출입금지 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도 보상이 제한되거나 보상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로 인한 차량 피해

    차량 위로 가로수, 간판 등이 낙하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면 보험사가 해당 관리주체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기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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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자차 보험은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만 보상하거나 전부 도난의 경우만 보상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고 거기에 다른 물체와의 접촉이나 침수까지 담보하는 단독사고 보상 특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위 단독사고 보상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을 하며 해당 특약 가입시에는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주차해 뒀는데 강풍과 폭우로 인해서 나무나 기타구조물로 인해 파손이 된다면 자차 수리대상이 되나요? 어디선가 자연재해로 인한건 보험보상이 안된다고 본거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강풍과 폭우로 인한 자차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