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내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기내에 일정 용량 이하의 보조배터리를 소지한 채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지켰지만 본인 소지품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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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규정을 지켰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과실여부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을 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내 보조배터리 탑승 관련 규정과,
해당 보조배터리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구별하여야 하고
기내 수화물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경우라도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그 승객으로서는 보조배터리 회사에 그 안전성 결여로 인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본조신설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