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군법으로 처벌되나요? 고민입니다ㅠㅠ
제가 바람을 피다 걸렸습니다. 저도 이게 잘못된걸 알고 충분히 질타받을걸 압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바람을 핀걸 안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자해를 하면서 너때문에 자해한다고 하고 심지어 전화를 받지않거나 그러면 너가 바람핀걸 군부대에 신고하겠다 폭로해서 군생활 못하게 해주겠다고 꾸준히 그러네요. 저는 계속 사과하고 저같은 놈때문에 그만 울고 새사람만나서 웃었으면 좋겠다하면서 사과를 하다가 도저히 안돼겠어서, 너가 지금 이러는건 협박이고 스토킹이고 만약 부대에 소문을 낸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것이다. 나는 너와 법적 문제로 원수가 되고싶지 않다라고 했더니 잠시 잠잠하다가 거의 매일 마다 이런식의 유포하겠다 저는 그러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다투고있네요.
정말 제 죄값이겠지만, 이걸로인해서 휴대폰 알림울리는것만 봐도 온 신경이 다쓰이고, 이럴때마다 하루가 다 박살이나네요..
저한테 차라리 죽으라고 얘기까지 하고 본인대신 자해를 하라고 까지하는데 참...
만약에 이사람이 저의 이야기를 군에다 알리면, 저는 군법으로 처벌이되는건가요...?
또 이사람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본인의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하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부분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당장 대응하기 어렵다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