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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풍금조48
친동생이 작년 17살때 미성년자 타투를 해주는 곳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시술을 받았어요
이거로 문신제거비용을 청구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그 샵을 시청에 신고해야한다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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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윤신 제거 비용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동의하여 진행되는 이상 불법 의료 시술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권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청에 신고하라는 것은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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