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재직중인데 사업자 내고 장사로 투잡 가능 할까요?
현재 요리사로 재직중인데. 사업자 내고 야간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게 되는 건가요?? 알게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종업에 종사하는 경우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으로 회사에서 징계 등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칙에서는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그 외 회사내규로 겸업금지가 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겸업금지가 없더라도 야간장사로인해 회사일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근로계약 위반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를 낸다고 회사가 알게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