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집 앞 1인 시위 처벌되나요??
어린이집에서 국산이라고 식단표에 표기하고 외국산으로 속여서 먹임, 기독교어린이집 아닌데도 20개월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교실에들어가 개사한 기도손 노래로 주의집중시키고 공개적으로기도함. 아이들이 은연중에 학습되어 기도를 따라함. 원장 이에대해 잘못인정, 사과 일절 없고 공지사항에 오히려 퇴소한 아이 엄마들 욕보임. 원장이 연락을 받지않아 대화할 기회가 없음. 이에 1인시위 진행하려 함.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1인시위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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