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집 앞 1인 시위 처벌되나요??
어린이집에서 국산이라고 식단표에 표기하고 외국산으로 속여서 먹임, 기독교어린이집 아닌데도 20개월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교실에들어가 개사한 기도손 노래로 주의집중시키고 공개적으로기도함. 아이들이 은연중에 학습되어 기도를 따라함. 원장 이에대해 잘못인정, 사과 일절 없고 공지사항에 오히려 퇴소한 아이 엄마들 욕보임. 원장이 연락을 받지않아 대화할 기회가 없음. 이에 1인시위 진행하려 함.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1인시위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을 위하여 1인 시위를 통해 대응하시려는 생각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으로 부터는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등이라고 주장하여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고 질의 내용과 같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함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시간과 노력의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1인 시위의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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