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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아리따운왕나비136
아리따운왕나비136

어린이집에서 손이 물렸다는 통보 이후 대처가 안일한 부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참고할 판례가 있을까요?

- 18개월 아이가 물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손등에 피가 났습니다.

- 가해 아이 부모에게는 연락이 없습니다.

- 어린이집 대처가 안일합니다.

-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동학대나 업무상과실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일단 경찰이나 지자체 아동학대 관련 센터에 신고하여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