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만료 후 계약 종료, 계약종료처리시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1년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채용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무 특성상 야간에 근무를 하게되는데, 야간근무로 인한 질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되어, 1년 이후 야간근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했습니다.
이후 팀장님과의 면담에서 "계약기간까지 잘 부탁한다, 계약종료로 처리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퇴직서류에 계약만료로인한 퇴직으로만 나와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아모쪼록 무더운 날씨,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수급가능한 이직사유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는데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사 측에서 먼저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신고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만료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계약만료로 처리가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일 것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계약만료라고 하여도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본인이 원치 않아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종료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연장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계약직 이후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고 계약기간까지만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측에서 기간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