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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수상한청국장

꽤수상한청국장

전세사기 당한후 대처법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

21년 10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21년 10월 현재까지 거주중

24년 12 월 집주인 세입자 전부에게 돈이 없어 전세금 지급 못하겠다, 자기는 파산 신청 하여야 하나 집이 재산으로 잡혀서 못하여 각자 사는집을 전세가에 매매 하겠다고 통보 은행 문의 집 시세가 떨어져서 전세 대출에서 매매 대출 변경 시 차이나는 금액 은행 납부시 대출 변경가능 이후 다들 고민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중 경매 서류 날라옴

질문사항 1.현재 날라온 경매 서류에 대한 대처법

서류 요약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가 사용(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경매가 신청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속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으나 귀하를 만나지 못하여 안내문을 드리오니 소유자 및 임차인, 점유자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가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4계에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직장 이사로 인해 5-6월에는 이사를 가야됨 국민임대 아파트 합격시 대항력 유지방법

(ex, 임차권등기?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국민임대 계약자인 저만 전입신고후 와이프는 이집에 남겨논다든지)

3.이미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지만 제일 덜 볼수있는 방법

4.대출 만기 시점시 은행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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