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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븍극곰67
과감한븍극곰6723.08.20

계약만기전 퇴실 명의이전 할려고하는데 봐주세요

계약 23/2 1억1천 관리비없음 수도비 미포함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만료전 퇴거를 하는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신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 체결후 잔금수령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제가 신임차인을 구하고 그 신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한다고 보증금 을 반환해주는게 아니라

신임차인이 계약금후 나머지 금액까지 완불해야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2.1억1천에서 1억 3천 관리비15만원으로 올려서 신임차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명의 이전으로 진행할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보증금액을 올리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집나가지말라는 소리인데 집주인의 허락없으면 이사도 못가는지요?

4.보증금액을 올리고 명의이전이아닌 신계약으로 하고싶다고 합니다 이건상관이없나요?

5.보증금액을 올리면 제가 낸복비보다 더나오는데 더나오는 금액도 제가부담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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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보통의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잔금이 지급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하게 됩니다.

    2. 명의 이전이라는게 무슨의미인가요? 정확히는 명의이전이 아닌 본인 계약은 중도해지이고 새로운 임차인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도 새로 하게 되고, 보증금등조건 변경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3.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패널티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자체가 서로간의 합의로 정해진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고 중도해지시는 해약의 책임으로써 감수할수 밖에 없습니다.

    4. 이게 원칙입니다. 명의이전이라면 전대차로 볼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명의이전이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5. 네. 3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