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분상속30%로 다주택자인데 빌라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되나요?
아버지께 빌라를 저와 동생이 30대 70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다주택자로 아버지와 15년같이살았구 등기한지는 1년 7개월되었습니다.
현재 빌라매도시 양도세율이 알고싶습니다.
동일세대로 장기주택세율을받는지 일반세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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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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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일 ~ 양도일가지 3년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2. 세율적용시에는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고,
잔금청산은 2년을 우선 넘기시길 권해드리며,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 등에게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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