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빌라 주택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취득가격은 무엇으로 하나요?
당시에 취득세를 낼 때 빌라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냈고
상속세 신고는 당시 주변 시세대로 했습니다
만일 공시가격대로 한다면 부담이 커져서 걱정이네요.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사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받는 당시의 상속재산가액 또는 세무서에서 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연락하시어
상속세 결정가액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결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계산하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으시면 해당 가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 후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을 것이고 그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 후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결정되었다면 신고가액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니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상속세 결정가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상속세 신고당시의 신고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본래 상속세와 별개로 공시가격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