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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많은 홍당무
정많은 홍당무24.10.11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빌라 주택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취득가격은 무엇으로 하나요?

당시에 취득세를 낼 때 빌라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냈고

상속세 신고는 당시 주변 시세대로 했습니다

만일 공시가격대로 한다면 부담이 커져서 걱정이네요.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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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사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받는 당시의 상속재산가액 또는 세무서에서 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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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연락하시어

    상속세 결정가액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결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계산하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으시면 해당 가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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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 후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을 것이고 그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 후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결정되었다면 신고가액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니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상속세 결정가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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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상속세 신고당시의 신고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본래 상속세와 별개로 공시가격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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