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채무자가 일정금액 상환 시 청구채권의 표시 어느 금액부터 차감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현재 채권압류 진행중인데 저번 주 채무자가 300만원을 입금하여 청구 금액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사진과 같이 청구채권의 표시 되어있으면 어느 금액부터 상계해야할까요? 또한 보정서에 제출할때 청구채권의 표시와 별지목록 수정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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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자가 상환한 금액은 원금부터 차감해야 합니다.
원금 4,740,032원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집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청구금액이 됩니다.
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별지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에서는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기재하고, 별지목록에서는 압류할 채권의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법원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수정한 내용과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