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채무자가 일정금액 상환 시 청구채권의 표시 어느 금액부터 차감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현재 채권압류 진행중인데 저번 주 채무자가 300만원을 입금하여 청구 금액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사진과 같이 청구채권의 표시 되어있으면 어느 금액부터 상계해야할까요? 또한 보정서에 제출할때 청구채권의 표시와 별지목록 수정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자가 상환한 금액은 원금부터 차감해야 합니다.
원금 4,740,032원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집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청구금액이 됩니다.
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별지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에서는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기재하고, 별지목록에서는 압류할 채권의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법원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수정한 내용과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