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언이치료사 프리랜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한달에 파트타임으로 120-130시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잇는데 노무제공자에 해당되나요? 일반근로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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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 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아니라면 노무제공자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업무내용이 사용자에게 정해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유직업소득자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판례 법리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검토해야할 사항이므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