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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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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치료사 프리랜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한달에 파트타임으로 120-130시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잇는데 노무제공자에 해당되나요? 일반근로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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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 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아니라면 노무제공자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업무내용이 사용자에게 정해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유직업소득자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판례 법리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검토해야할 사항이므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