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없이 1년이상 일햇고 한달 평균 120-130시간 일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 아닌가요?
사업장에서 거부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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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일부 직종은 2021.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해당 직종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의무 가입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