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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프리랜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없이 1년이상 일햇고 한달 평균 120-130시간 일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 아닌가요?

사업장에서 거부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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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일부 직종은 2021.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해당 직종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의무 가입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