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필요경비에 고민이 있습니다.

세입자 거주하시면서

도어락10만원 구동기40만원

고장으로 인하여 교체를 하였습니다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영수증은 지참하고 있습니다

신고시 필요경비로 넣어 봐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단순 수선유지비에 해당하고 건물의 가치상승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서 양도세 경비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