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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낭만고양이
세입자 거주하시면서
도어락10만원 구동기40만원
고장으로 인하여 교체를 하였습니다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영수증은 지참하고 있습니다
신고시 필요경비로 넣어 봐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단순 수선유지비에 해당하고 건물의 가치상승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서 양도세 경비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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