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철회 후 역고소 대처방법
동생이 사장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사장이 실업급여를 줄 테니 신고를 취소 해달라고 해서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곧 해고처리 된다는 거 같더라고요.
뉴스 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취소를 하니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던데 이 경우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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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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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하 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 아니고 고의성 등이 없는 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의도적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닌 한, 무고죄 등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 철회를 한 것만으로 역고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등을 대가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역고소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