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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후루티136
머쓱한후루티13623.11.27

퇴직 통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통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동생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퇴직을 통보하려고 하는데, 혹시 퇴직 통보하고 다음날 바로 그만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회사 대표의 괴롭힘이라 회사와 협의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려면 2주전에 말해야 했다고 하는데 동생은 대표의 보복이 두려워 퇴직 하겠다고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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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통보하고 다음날 바로 그만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직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법에서 근로자의 퇴직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민법 조항에 따라 실제 퇴사효력의 발생시기는 2주 뒤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동샌분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겁만

    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통보하고 다음날 바로 그만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서 보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미리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