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이 됐을경우 월급
제 동생이 오늘 갑자기 사내 노무사한테 불려가 누가 제 동생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알려주면서 분리조치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직장내 괴롭힘은 사실 동생이 당한경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대표가 부당하게 동생 잘못도 아닌거갖고 생트집을 잡길래 "이런게 직장내 괴롭힘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표가 미팅갖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권고사직을 권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동생이 해고하면 나가지만 권고사직은 곤란하다라고 대답했다하구요.
사내 노무사는 제 동생이랑 이야기 나눠보곤 "이야기 나눠보니 크게 걱정할건 아닌거같다"라고 했다던데 사내 노무사라 믿을수는 없구요
질문은 이겁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대표를 맞뿔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넣어야하나요? 노동청이던 어디던 민원 넣을거 겁나 많다고 하던데요. 근데 동생은 만약에 이 모든게 아무것도 아닌걸로 나오면 (그리고 그럴거구요) 회사 게속 다닐거랍니다. 그러면 대표 건드리는게 현명한 생각인가 해서요.
피신고인 (가해자로 지명)의 경우 집에 있어도 월급은 다 풀로 받는거죠?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는 불가능해서 그냥 말그대로 집에서 쉬는겁니다.
조사 진행을 회사가 고용한 제3의 노무법인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 믿을만한가요? 어차피 걔들이 고용한건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