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의 업무변경 통보 및 무언의압박
제 친한동생이 최근 회사에서 대표로부터 팀장에게 전달받아 동생이하던 업무를 회사 자체 내에서 하는걸로 하고 다른분 업무의 일부를 서브 맡기고 잘 생각해보라는식의 압박이 있어 고민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버리면 실업급여 못받는거죠??
무언의 압박 후 버티다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시 실업급여 받는거 외엔 동생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해고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 남은 연차 다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일방적 의사표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못 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해고일 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일방적 근로관계종료이므로 해고일 이전에 연차사용이 가능하지만 해고일까지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만일 상기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였고 해당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회사가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 및 장소가 특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조정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조정으로 인해 임금이 20%이상 삭감되는등 문제가 된다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사업주가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고 효력발생일을 연차사용시기이후로 정하여 통보할경우는 가능하고, 해고당한이후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