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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의 업무변경 통보 및 무언의압박

제 친한동생이 최근 회사에서 대표로부터 팀장에게 전달받아 동생이하던 업무를 회사 자체 내에서 하는걸로 하고 다른분 업무의 일부를 서브 맡기고 잘 생각해보라는식의 압박이 있어 고민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데 이 상황에서

  1.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버리면 실업급여 못받는거죠??

  2. 무언의 압박 후 버티다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시 실업급여 받는거 외엔 동생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3. 해고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 남은 연차 다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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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못받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일방적 의사표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못 쓰고 나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해고일 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일방적 근로관계종료이므로 해고일 이전에 연차사용이 가능하지만 해고일까지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만일 상기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당하였고 해당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연차 사용을 회사가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내용 및 장소가 특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조정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조정으로 인해 임금이 20%이상 삭감되는등 문제가 된다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닌 사업주가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1. 해고 효력발생일을 연차사용시기이후로 정하여 통보할경우는 가능하고, 해고당한이후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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