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법인설립 부가세신고 자체적으로 하려면 어떻게하나요?

2021. 04. 18. 11:31

2윌에 법인설립하였습니다. 서비스 도소매이고요. 카드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과 계산서 매입과 카드 매입이 있습니다 기장 맡기기는 하반기에 맏기면 될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사이트 링크남겨드리니 영상자료 참고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하반기에 기장의뢰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2월~12월의 장부가 필요하므로 소급기장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410&bbsId=1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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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4.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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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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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와 부가세는 홈택스에서도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시려면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법인세는 외부조정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가 나뉩니다.

      법인이시라면 가능하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장부작성 등에서 편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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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불러와 질거고 카드자료는 미리 홈택스에 카드 등록해놓았으면 매입자료 불러와 질겁니다.

        카드매출도 다 뜹니다.

        매출은 있는거 다 넣으시고 매입자료는 일반적으로 업무무관비용이나 접대비, 승용차관련비용 빼고 넣고 신고한다 보시면 됩니다.

        2021. 04. 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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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발행하였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전부 확인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확인하여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행내역은 조회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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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담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입력에 카드매출, 현금매출 및 세금계산서 매출액을 입려하시고 매입 또한 세금계산서 매입,카드매입금액을 입력하신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발행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되셨는지 확인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등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신고대리 맡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문의는 1대1상담 신청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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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을 반영하며, 현금매출은 기타란에 반영하게 됩니다. 증빙을 모두 보관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조회되며, 수기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하고, 카드매출액 등은 밴사 등에서 조회하여 입력을 해야 합니다. 매입액중

              불공제되는 사항은 별도로 체크해서 공제되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2021. 04.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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