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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물범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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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공유를 하지않았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카페에 pdf책 교환원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실제 교환은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신고할거라고 누가 댓글을달았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질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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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교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pdf책을 만들어 소지하고 있었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pdf 교환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신고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공유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020. 2. 4.>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