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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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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어쩔 수 없이 회사일을 봐주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육아휴직 중에 제가 하면 안되는 업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일을 도와주기 위해 3일을 출근했는데요.

시간은 총 8시간 정도 봐줬는데, 이러면 제 육아휴직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일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그날의 임금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월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출근한 날을 전후로 하여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근한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출근을 지시하면 거부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8시간 일했으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육아휴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제가 하면 안되는 업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일을 도와주기 위해 3일을 출근했는데요.

      시간은 총 8시간 정도 봐줬는데, 이러면 제 육아휴직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 육아휴직기간 중에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