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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5
운전중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전동키보드 사고시 과실비율

운전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전동키보드 타는사람들이 많아서 대처하려고 질문드립니다 보면 안전모 미착용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이용을하던데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에 따른 과실은 사고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우선은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결정하게 되고, 안전모 미착용은 두부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된 과실분에 추가로 산정을 하게 되며, 무면허의 경우에는 중과실로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된 과실분에 추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에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모 미 착용은 직접적인 과실의 원인은 되지 않으나 안전모를 쓰지 않아 머리가 다치게 되면 그 때에는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기본 과실에 20%가 가산되어 처리가 되면 무면허라고 해서 전동 킥보드의 100%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