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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긴밀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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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소득세 신고안했다가 몇십년후에 들키면 원래낼 세금의 두배로내나요?

소량의 금액이 아니라 아주고액의 금액 소득세 해당하는지 몰라서 안내다가 한 15년뒤에 뒤늦게 걸리면 국세청에서 이자쳐서 두배나 세배로 내라고하는경우도 생길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5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두배, 세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