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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4.01.26

은행 ELT상품의 취소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항생지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상품들이 많은데요,

2022년에 니케이 지수 ELT를 가입하려고 은행에 갔지만, 은행 직원의 권유로 니케이가 아니라

홍콩지수 ELT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간 것이 아니고, 제 돈을 가족에게 주고, 그 가족에게 니케이 ELT가입을 하는 것을 요청한 것인데, 그 가족이 은행 직원의 권유에 넘어가서 다른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현재 50%이상의 손실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가족과의 관계, 은행 직원과의 관계등으로 그냥 넘어갔는데요..

아직 만기가 남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위의 사유로 은행에 상품 가입 취소의 내용증명을 보내는등의 방법으로 상품 가입을 취소하고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당시 홍콩지수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기때문에 니케이 지수 가입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은행 직원이 홍콩지수를 권유하였고, 가족분은 금융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혹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이 권유하였고,

    가족분이 금융지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을 이해하고 동의하여 가입한 것이라면

    이제와 손실이 확정된 상황에서 원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취소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원금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