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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쌍봉낙타16
쾌활한쌍봉낙타1621.03.05
콜센터 등 상담사가 개인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원으로 취업하려는데

진상 고객이 너무 두렵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을 섞지 않고 모욕을 주는 것은 고소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ex. 그렇게 머리에 든게 없어서 일은 어떻게 해요? 진짜 안타까울 지경이네요 등등)

기업측에서도 오히려 고소하려는걸 말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들 상담쪽 취업을 말립니다.

진상고객만 아니었어도 편하게 생각했을텐데..

욕을 섞지 않고 교묘하게 모욕을 주는 1:1 전화대화는 고소가 성립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 1 전화 대화는 공연성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요건으로 공연성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대1 전화 통화 등은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폭언 욕설에 대한 조치를 사용자가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일대일 전화내용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2018. 10. 18.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1 상태에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