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신고할 수 없는 직장내괴롭힘 대응

분명 직장내괴롭힘인데(중요업무제외, 팀회의에서 제외, 정보 차단, 의도적 잡일 배정, 인사 안받아주기 등)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게 하고, 직업 특성상 신고할 경우 다음 커리어에 제한이 갈 때

보통 어떻게들 대응하시는 것 같나요.. 그냥 마음수련이 답인가요 ㅋㅋ...

당장 이직이 어렵습니다. 내담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주시나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판단시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증거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장 신고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 수집(녹취 등)을 우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담자에게 "단순히 참는 것(마음수련)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당장 이직이나 신고가 어렵더라도, 향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의 상황을 기록하고(6하원칙), 필요하다면 정신과 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입증할 서류를 만들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정 힘든 경우 이직 후에 과거의 사실을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일 일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작성한 기록이더라도 매일 일관되게 상세히 작성한 것이라면 증거력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업무명령을 한 문자메시지 내용 및 통화녹음 내역을 지금이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못남겼더라도 그 때 지시한 내용에 따른 대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이 시인하는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 증거가 없이 심증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인사조치가 따르는 조사이다보니 회사에서는 엄격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열거하신 케이스들의 경우

    본인의 경력, 담당업무, 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 잡일을 지정하거나 해당 회의에서 빠졌거나, 정보등이 차단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런거 참으면 병 납니다

    때문에 증거자로 수집해보고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본 후에 포기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