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담자에게 "단순히 참는 것(마음수련)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당장 이직이나 신고가 어렵더라도, 향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의 상황을 기록하고(6하원칙), 필요하다면 정신과 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입증할 서류를 만들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정 힘든 경우 이직 후에 과거의 사실을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매일 일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작성한 기록이더라도 매일 일관되게 상세히 작성한 것이라면 증거력이 있습니다.
2. 부당한 업무명령을 한 문자메시지 내용 및 통화녹음 내역을 지금이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못남겼더라도 그 때 지시한 내용에 따른 대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이 시인하는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