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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

주식으로 자금출처 증빙, 소명

자산 취득의 이유로 자금출처를 증빙하여야 할때

주식으로 증빙 할때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질문 드려요

만약 주식계좌 개설 이후 A종목에서 손실 -500만원

B종목에서 수익 2천만원이 발생 하였다면

주식으로 자금출처를 증빙 할 때

1. 주식계좌 개설 이후 실질적 수익금은 1500만원 이므로

1500만원만 인정이 되며, 계좌 개설 이후 모든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2. B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 내역을 제출해 2000만원으로 인정 받는다

1번이 맞는건가요 ??? 2번의 방법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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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손익과 관계 없이 처분으로 발생한 현금이 재산취득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익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현금(양도가액)으로 자금출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예시로는 1, 2 모두 아니고 주식 처분가액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하게도 자금 출처의 소명은 그 소명 대상 시점 이전 간의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지 특정 종목만을 보고 판단하거나 요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내역을 소명시

      주식 취득으로 인한 실제 실현 손익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증빙하면 되므로 질문한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매매전 상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가시점 기준의 현재 상태이므로

      1,500만원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