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으로 자금출처 증빙, 소명
자산 취득의 이유로 자금출처를 증빙하여야 할때
주식으로 증빙 할때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질문 드려요
만약 주식계좌 개설 이후 A종목에서 손실 -500만원
B종목에서 수익 2천만원이 발생 하였다면
주식으로 자금출처를 증빙 할 때
1. 주식계좌 개설 이후 실질적 수익금은 1500만원 이므로
1500만원만 인정이 되며, 계좌 개설 이후 모든 주식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2. B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 내역을 제출해 2000만원으로 인정 받는다
1번이 맞는건가요 ??? 2번의 방법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