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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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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개념이 정립됐나요?

피의자의 기본권인 묵비권은 언제부터 개념이 정립되고 시행됐나요?

옛날에는 고문을 통해서라도 진술을 받아내는게 일반적인 것으로 보아 묵비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보여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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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헌법 12조 2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통설은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公判)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를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 한다.

    묵비권은 강제적인 고문(拷問)에 의한 자백(自白)의 강요를 방지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피고인·피의자는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할 수 있다. 진술 당시에는 이익·불이익이 반드시 판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人定訊問)의 경우에도 이러한 진술거부가 인정된다.

    묵비권 행사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거나, 불리한 추정을 받거나, 양형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강요에 의하여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309조).

    수사기관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 명시적으로 고지(告知)할 의무를 진다(제244조의3 1항, 제283조의2 2항).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묵비권 [right of silence, 默秘權]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안녕하세요. 이기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묵비권은 신문에 대하여 시종 침묵할 수 있는 권리와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묵비권은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특권의 일종으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자기부죄적 진술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려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은 17세기 말엽 영국에서 종교재판소의 청교도에 대한 가혹한 강제신문절차에 대한 반동으로 보통재판소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또한, 이를 계수한 <미국연방헌법> 수정제5조가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이후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형사소송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