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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인지요?

안녕하세요? 보통 경찰이 체포하거나 그럴때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묵비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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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며, 특히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묵비권의 주요 내용
    1. ​헌법적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즉,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적용 대상​: 묵비권은 피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등에서 진술을 요구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묵비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행위입니다. 만약 경찰이나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이를 명확히 표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비권(진술거부권)은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비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2항입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묵비권(진술거부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서, 피의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을 당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