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23년 10월 A주택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에 당첨 됐고
24년 4월1일 은행에 서류를 제출 해야 해서 B주택(행복주택) 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4월3일 다시 B주택에서 A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효력이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두가지 인데
23년 10월 A주택에 계약할때는 전입신고,확정일자 두가지 다 완료 한 상태였습니다.
궁금한것이 제가 현시점에서, A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안받아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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