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실제 경험한 학대 사실을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피하고 가명이나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시간과 장소도 특정할 수 없게 모호하게 기술합니다. 과도한 감정적 표현이나 주관적 판단은 최소화하고 객관적 사실 위주로 서술합니다. 학대 사실을 기록한 증거(진단서, 상담기록, 사진 등)를 보관합니다.
작품의 목적이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대 피해 경험을 공유하여 비슷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