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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해지시 환급금 세금으로 인한 예상금악

2023년도에 가입한 청약 해지하려고 합니다 530만원 원금이구요

해지하려고 예상금액 조회해보니 예상금액이 520입니다

이자보다 해지에 따른 세금이 더 많아서요

원금보다 못받는 건 어떻게된일인가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제하는 경우 6.6%를 추징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져있습니다. 즉 소득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이 보장된 청약이라면 최소한 원금 이상은 받아야 하며 원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불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일부 추징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