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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루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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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매입액 부가세 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옷을 수출하는데요. 매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이해가 되는데

수출이 되어서 증빙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환급이 되는 것 아닌가요?

수출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매입한 물건 모두 부가세 환급이 된다고 들어서요.

예를들어 1월~6월까지의 매입액 모두가 부가세환급인지. 수출한 물건으로 확인 된 것만 부가세 환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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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등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기 위한 재화 등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인 경우 2025.01.01.~2025.06.30.

    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을, 영셍류

    등 수출 등이 있는 경우 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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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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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출한 물건만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한것인지 안한 것인지 옷 매입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월~6월 과세기간에 수출이 있으면 1월~6월 과세기간에 매입한 것들을 전부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1월에 수출한 실적이 있으면 1월분의 매입/매출 전부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출된 물품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2월에 수출한 실적이 있으면 1월~2월분의 매입/매출 전부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출된 물품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등등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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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본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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