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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절차사항

21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임신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28일 + 산전휴가(출산일포함) 30일 + 산후휴가 60일 + 육아휴직(잔여) 337일

※ 1년 365일 가정

이렇게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임신중 산전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 30일전에만 신청하면 문제가 없지만

산전휴가 30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강제사유(과거 유사산 경험, 만40세 이상, 유사산 위험 소견서) 또는

조산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 등의 사유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또는 필수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출산일로부터 90일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또는, 산전휴가 신청시 필수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승인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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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산전후휴가는 말그대로 출산 전부터 출산이후까지 연속적으로 90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산 30일 전부터 계속하여 9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예정일 전 45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그 전에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만 위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확인서만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분할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