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헷갈려서 다시 힌 번 문의드립니다.

부모 명의 통장에서

1. 자녀 명의 청약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

+2. 가족 친지로부터 받은 용돈(명절, 생일 등)+

3. 적금 및 주식 등으로 인한 원금 및 이자 모두 포함하여 10년 내 2000만원이면 비과세인 건가요?

증여 신청도 2000만원 될 즈음에 하면 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2천만원 즈음 모아서 믕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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