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배달알바(오토바이 유상보험)가능할까요??
육아휴직 중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유상보험 가입해서 일을 해도 괜찮나요?
배달어플 본인 명의 세전 150 이하 or 와이프 명의로 배달어플 가입해도 상관없을까요?
만약 배달어플 배우자 계정으로 가입시 사고나면
본인 유상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중이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와
관련해서는 보험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이라도 일정한 수준 미만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월 수입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