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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열정있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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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 경고안내 조특법상세액감면 점검

이번에 간편장부 대상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 번 신고때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고 이번에도 기간이 해당되어 감면을 받습니다.

신고서 작성 후 제출을 하는데

조특법상 공제・감면은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 추후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경고안내가 나와서 왜 그런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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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내용만으로 봐서는

    첫번째는 질문자님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로 추정됩니다.(신고 안내문을 보지 않았으니 추정합니다.)

    두번째는 질문자님은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안내로 추정 됩니다.

    세번째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음에도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세법상 이행할 의무를 안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고는 신고는 되는 오류 입니다. 두번째의 사유면 신고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부의 세무사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무시하셔도 될 경고문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적용대상이 맞다면 해당 경고는 무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