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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말쑥한박쥐
최고로말쑥한박쥐24.10.07

프리랜서 계약(용역계약서 작성)에 수기로 조항을 추가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한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한지 한 달이 넘지 않아서 첫 월급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전임자 월급 체납 및 다른 지점 월급 체납 관련으로 담당자에게 문의 시 제 급여는 급여일(매월 15일)에 정상지급될 예정이고 지연되지 않는다고 확답을 카톡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점에 근무했던 사람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었지만 지급지연된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지만 회사측 의해 근무장소와 시간이 구속되어 있고 업무도 회사에서 지정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도 시급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휴수당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담당자가 저 말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월급 체납시 회사측에 불이익에 발생한다는 조항을 수기로 추가하고 싸인한다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임금 체불을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 가서 최종면담하려고 합니다.. 그냥 빠져 나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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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항목을 추가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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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실제 질문자님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생각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안다니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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