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용역계약서 작성)에 수기로 조항을 추가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한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한지 한 달이 넘지 않아서 첫 월급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전임자 월급 체납 및 다른 지점 월급 체납 관련으로 담당자에게 문의 시 제 급여는 급여일(매월 15일)에 정상지급될 예정이고 지연되지 않는다고 확답을 카톡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점에 근무했던 사람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었지만 지급지연된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지만 회사측 의해 근무장소와 시간이 구속되어 있고 업무도 회사에서 지정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도 시급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휴수당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담당자가 저 말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월급 체납시 회사측에 불이익에 발생한다는 조항을 수기로 추가하고 싸인한다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임금 체불을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 가서 최종면담하려고 합니다.. 그냥 빠져 나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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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항목을 추가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실제 질문자님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생각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안다니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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