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감법인회사 감가상각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창설이후 처음 외감법인입니다.
질문 1)
18년도구입한 공장(건물) 30억 에대해서 한번도 감가상각을 안했는대
외감법인이되었으면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19년도에 구입했던 기계장치 10억에대해서 한번도 감가상각을안했는대
외감법인이되었으면 감가상각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2억3억되는 기계장치는 법인초에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40억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감가상각을 안했는대
이 40억에대한 기계정치에 내용연수를 10년에서 따로 변경해도 되는지 ( 제조업)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외감법인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장부에 비용처리를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장부에 반영한 경우에만 감가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3.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 변경을 과거에 했으므로 10년 감가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