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출판사 명의가 상속인 동의 없이 다른 친척에게 넘어가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서류를 임의로 위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형사고소와 행정 조치를 통해 명의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1. 위조 서류 확인 및 형사고소
망인이나 상속인의 인감도장과 서명 없이 합법적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서류를 증거로 확보하여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방을 압박하여 명의를 돌려받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관할 구청 및 세무서 이의신청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방문하여 명의 변경 당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보한 서류에서 위조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상속인 동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소송 및 실익 판단
행정청에서 직권 취소를 거부할 경우 친척을 상대로 명의변경 무효 확인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출판사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작아 정식 소송 시 청구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구청과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명의 변경에 사용된 신청 서류 사본을 신속하게 확보하세요.
가족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