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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도 항상 민사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촌 형님이 LPG충전소에서 일합니다.
( 지점 형식인데, 직급이 소장입니다.)
어느 택시기사가 LPG를 충전하고 나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한도초과'였습니다.
그때, 그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님만 내려주고 다시 와서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일딴 믿었습니다.
( 회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3~4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회원정보를 통해서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다른 번호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소한 차량 번호를 통해서 그 택시기사의 전화번호는 알아보려는 취지였습니다.
경찰 두 분이 오셔서, 상황 설명을 듣더니,
경찰이 그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고 합니다.
' 본인이 내일 주기로 약속했다'
' 본인이 아침에 전화까지 걸어서 내일 결제하고 했다'
' 그냥 자기를 수배해라!!!'
직원들 모두가 어이가 없었는지,
경찰에게 먹튀를 신고하려고 했는데,
경찰들은 '이건 민사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형님이 항의하길,
' 내일도 안오면, 그래도 민사로 소송걸어야 하나요?
그 택시기사의 언행으로 봐서는 신뢰감이 전혀 없어서,
3만 몇천원 못받더라도 그냥 형사소송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